천안동남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앱' 운영 홍보

2022-12-29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동남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천안동남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