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민간 재난관리모임 지원 법적 보장
법률 개정안 통해 지원 근거 마련돼 활성화 및 효율적 재난관리 기대
2011-12-26 이재용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6일 재난관리를 위한 민간차원의 자발적 단체모임(재난안전네트워크)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안전네트워크의 구성·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근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난안전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그 동안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국가 대형 재난발생시 다양한 민간연합단체를 활용한 조기수습 복구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재난관리체계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미국․일본 등 선진 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식 자율방재체제와 같은 수준의 민간 방재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