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민간 재난관리모임 지원 법적 보장

법률 개정안 통해 지원 근거 마련돼 활성화 및 효율적 재난관리 기대

2011-12-26     이재용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6일 재난관리를 위한 민간차원의 자발적 단체모임(재난안전네트워크)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1년 현재 중앙단위 네트워크 11개 단체에 13,490,000명, 시도 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240개 단체 3,297,301명,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2,060개 단체 1,245,320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지만 민간차원의 자발적 단체모임인 네트워크는 실제 재난 상황시 책임이 뒤따르지 않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어려웠다.

하지만 권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안전네트워크의 구성·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근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난안전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그 동안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국가 대형 재난발생시 다양한 민간연합단체를 활용한 조기수습 복구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재난관리체계에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미국․일본 등 선진 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식 자율방재체제와 같은 수준의 민간 방재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