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가방에서 현금 훔친 주점 사장, 2심서 감형

2023-01-0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화장실에 간 손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주점 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오전 1시 45분경 대전 서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단골손님 B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B씨 가방에 있는 현금 251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전 2시 20분경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씨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처를 묻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수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등을 볼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경찰관이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회복이 됐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착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는 회복됐고 2개월 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