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 공감 ... 국회가 제정해야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4일 시 기자실에서 간담회에서 밝혀

2023-01-0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4일 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전국의장협의회에서 1년간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되었지만 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이 확보되어야 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의장들은 지방의회 법 제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지방자치법 속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내용들이 혼재돼 있는데 자치단체 쪽에 많은 내용이 규율돼 있지만 지방의회와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도적인 공백이 아주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 법이나 지방의회 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과 전국의장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 건의했는데 상당히 공감하시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제정하였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특별시는 광역과 기초를 동시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를 기초 요소 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직원들의 공적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인 틀 내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 면 보완토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