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부담수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01-0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부는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과다 지출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 및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이고,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고, 가구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소득 구간에 따라 50~80% 차등지원하며, 질환별 입원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재난적의료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로 초과로 낮추고,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가구 합산 재산과표액 기준 5.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정일만 본부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