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 준비 본격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 연내 지자체 이양 추진 올해 5개 지자체서 시범운영...2025년 전국 확대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 강조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권한을 이양할 채비를 본격 준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하며 지역혁신중심 지원체계(RISE)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RISE를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등 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부총리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교육감 선거제도 보완과 함께 지자체-교육청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교육계에서도 찬반이 분분해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