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2023-01-10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청사.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신청 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등이며,

옥상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 및 안전점검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등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630-1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노후화 공용 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아파트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