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 요구하는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2심서 감형

2023-01-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자정 대전 중구의 주거지에서 아내 B(33)씨가 이혼을 통보하자 "같이 죽자"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둘다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하냐"고 사정하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반복해오다 강력범죄로 이어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해자의 만류를 듣고 범행을 중지한 뒤 구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 없이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뒤 직접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이 없고 정신적 충격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