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월 1일 재판 속행
2023-01-11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천안지원 형사부 제1부(부장판사 서전교)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오 전 시장 선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과 오세현 후보 배우자의 원룸 매각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재판부에 냈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검사 측에 요구하며, 추가 변호사 선임이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는지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박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오전 11시 20분 속행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박 시장을 선거운동 당시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선거운동 공모는 없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