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제자 성폭행한 학원장 항소심 첫 재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1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처음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학원장 A(5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존경과 믿음을 받는 교육자로서 초등학생, 중학생 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린 제자들의 동의하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10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고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전날인 10일 선임되어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차후 변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2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제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인 B양의 몸을 만지다가 성폭행했으며 2014년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간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위력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고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