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1심 불복해 항소

2023-01-1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변호인은 11일과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2)씨와 서기관 C(47)씨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 침입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대량 삭제하면서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감사 기간을 7개월이나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 C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같은해 12월 1일 새벽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