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에 송금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2심도 실형
2023-01-1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해외 테러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국내에 체류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조직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 단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며 "액수와 관계없이 송금한 자체만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