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전원에 항소
2023-01-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1호기 감사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2)씨와 서기관 C(47)씨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 침입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13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범행동기, 방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고 무죄가 선고된 방실침입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 C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같은해 12월 1일 새벽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