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살해한 母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여러 차례 남편 살해 시도 후 아들과 공모

2023-01-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43)씨와 아들 B(16)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와 B군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가장인 C(50)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은 C씨의 사체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승용차 뒷자석에 싣고 친정에 가서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 식구들이 만류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 "C씨가 위급한 상태"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평소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남편 C씨와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에게 불만이 있던 아들에게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해 B군과 공모하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 전에 썼던 공책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고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