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추진

2월 10일까지 접수

2023-01-16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80개 단지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공용시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 등이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신청 서류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해 오는 2월 10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이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금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