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천안시의원, 안전·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도모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 발의
2023-01-16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16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과 그 직계 존·비속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 및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것에 적용되며, 천안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천안시는 매년 영농폐기물의 발생량·수거량,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원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천안시는 예산 범위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과 폐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