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에 사형 구형.."검사께 감사"

16일 결심공판 진행...공범 이정학에 무기징역 구형

2023-01-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승만(5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5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신문에서 이승만은 자백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이정학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나한테 뒤집어 씌울까 생각해서 제가 다 안고 가려했던 것이다"라며 "권총을 발사한 것은 이정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최종 의견을 통해 검찰은 "이정학은 수사기관부터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생존 피해자의 사건 당시 진술과 부합하는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또 이정학은 군대에 가지 않아 사격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권총 휴대를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살해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가스총을 휴대하는 현금수송 직원들을 상대하기 위해 권총은 범행 완성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도보 순찰 중인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충격한 뒤 권총을 강취한 이들이다. 수억원의 돈을 위해 실탄 사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며 권총 발사 후 쓰러진 피해자를 봤음에도 현금가방 챙기는데만 노력한 것으로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승만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오로지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극악한 범죄에 상응하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학에 대해선 직접 총을 발사하지 않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권총 발사 주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이정학 측 변호인은 범행의 보조적 역할만 했을 뿐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승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형을 내려주신 검사님께 감사하다. 검사님이 총을 쏜 사람이 저라고 확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지금이라도 죽어 달라면 죽어드리겠다. 한 것은 한거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총을 쏘진 않았지만 범행 자체만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고인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정학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죄인인 줄 모르고 결혼한 집사람과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용서 구하는 날이 있길 바란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은 죗값을 다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