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절차적 하자' 논란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 13일 이성준 당선인 당선무효 처리 결정 운영위, 제32조 '위반 행위를 한 사람' 한정...법률 위반 소지 당사자 소명절차도 패싱...무소불위 권력 비판 고개 원칙과 상식 실종에 운영위원장 사퇴까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이성준 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당선 효력의 이의제기 신청건'을 심의해 이 후보의 당선무효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이 당선무효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운영위의 당선무효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 서구체육회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우선 운영위가 이 당선자의 당선무효 근거로 판단한 서구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2조에는 위윈회는 회장 선거에 관해 위탁 선거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 또는 이 규정의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등록무효,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선관위가 서구 체육회장 후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서철모 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미뤄 보면, 선거 관리 규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이 당선자가 아닌 서 청장이다. 따라서 운영위가 이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 처리를 한 것은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운영위의 당선무효 결정은 사법적 판단으로 이를 심의·의결한 운영위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위는 선거 절차나 행정 처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적 제재는 가능하지만, 당선무효와 같은 사안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
이 뿐만이 아니다. 운영위는 당선무효라는 중대 사안을 처리함에도 당사자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법기관도 법률적 판단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운영위가 사법기관을 뛰어넘고,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장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됐다'며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위원들이 녹취 내용만으로 당선자의 위반행위로 간주,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게 자진 사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