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동료 수용자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2023-01-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이 지내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40분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B씨가 식사시간에 늦어 줄을 섰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흉기를 손으로 막은 것에 격분한 A씨는 얼굴 등 10회 이상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다 일행이 들어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하고 제어 능력은 매우 약하다"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졸라 방어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흉기로 찔렀을 뿐이며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원심 형량을 감경할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이미 살인미수로 2회 처벌 받았으며 2020년 특수상해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