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으로 정서 불안한 제자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2023-01-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모친 사망으로 정서가 불안한 제자를 이용해 1년이 넘도록 수차례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6월 12일부터 지난해 7월 22일까지 대전 유성구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자 B(14)양을 66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사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연인으로 발전한 뒤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원 측이 A씨와 B양의 관계를 의심하며 사직을 권고하자 A씨는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선생으로 일하면서 계속 간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양이 친구와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교우관계를 통제하려 했다.
재판부는 "선생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