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무기계약직 정규직원과 같은 대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임금·후생복지·근로조건 등 차별 시정

2012-01-04     서지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종전의 비정규직 대책이 소속 기간제 근로자 27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 위주로 추진돼 처우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임금, 후생복지, 고용조건,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등 5대분야 18개시책을 선정해 실무대책회의, 비정규직 면담, 자문회의 등을 통해 차별요소를 점검하고 당사자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개선 종합대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월급제 및 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사업소간 동일 지급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급양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병가 유급제 적용 ▲내포신도시 이사비용 지원 ▲과거 근무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임금분야에서는 종전의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가 우대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애 주기에 맞는 생활급이 되도록 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방안으로 배우자․자녀․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고 급량비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월35시간 범위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 및 고용조건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 도청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호봉 인정 등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해 고충상담 등 일상적인 근무과정에서 느끼는 차별적 요소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도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약 2백 8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 지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고용을 개선했지만, 도는 더 나아가 고용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규직원과 똑같이 일하면서 호봉과 지급에 관해 차별을 받아온것에 대해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 및 사업소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많은 혜택이 예상되고 있지만, 16개 시·군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은 수립되지 않아 고민거리를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