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의원, 어르신 여가공원 신설 추진 법안 발의
2023-01-19 김거수 기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권 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 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 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