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2023-01-20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송미령)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3년 1월부터 5.1%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531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5만 명 (’22.12월 기준)

이는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결과로 대전 19만 명, 세종 3만 명, 충남 25만 명, 충북 21만 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인상률은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 폭으로,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1,000원(5.1%)이 오른 1,05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13,750원 오른 283,380원, 자녀․부모는 연간 9,160원 오른 188,87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 (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이달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송미령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금액을 5.1% 인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