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찌를 바엔 죽이겠다" 아내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형 늘어

검사의 양형부당 받아들여 징역 7년 선고

2023-01-2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어설프게 찌를 바에 죽이겠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 6일 오후 8시 40분경 충남 서산시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살려달라며 애원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흉기로 찌렀으나 B씨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설프게 찌를 바에 확실히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자백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흉기로 찌른 적이 없으며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방법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여러 진술과 태도를 보면 별다른 후회, 죄책감이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원심 형이 가볍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