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조폭 특별단속 범죄분위기 제압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6명 검거…금년도 강력 추진

2012-01-05     이재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10월 22일 새벽 인천 소재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폭력사건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제거하고 조폭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직폭력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대전지역 00파 부두목 A씨를 비롯 대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보이며 위화감 조성을 한 폭력배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호텔에 투숙 후 숙박비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위협해 숙박비 23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대전 유성지역 A파 부두목을 검거했으며, 노숙자․신용불량자를 이용해 유령법인 57개 설립 후 대포통장 424개, 대포폰 627대를 개설해 불법도박 이용, 전화사기단에 유통한 폭력조직 B파 행동대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12년에도 국민이 공감하고 조폭을 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조폭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잠재적 불안감까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금년에도 조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