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2023-01-25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은 오는 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개 중 3개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며, 일부 장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그 외 지역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홍성군 보건소는 군민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며 겨울철 감염증 유행억제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동절기 백신 접종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