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2023-01-2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반도체 공정 소재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지은)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기술을 유출(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한 혐의로 주범 A(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범 A씨는 B사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2019년 6월 중국의 C사와 CMP 슬러리 제조사업 동업을 약정하고 국내 D사·E사 연구원들을 중국으로 이직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B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CMP 슬러리 사업을 관리하며 B사 자료를 유출했으며 2020년 5월부터는 C회사의 자회사 사장급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컴퓨터나 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업체 3곳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다.

대전지검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인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특허청 기술경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술유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