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무산 아니다 ... 본회의 추가 요청
- 1개 단독안건 처리 2월 9일 본회의 일정 추가로 요청 - 민주당, 기소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 국민의 힘, 성추행한 혐의 인정 검찰청 송치 적용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 힘 의원 6명(제척대상 김광운 의원 제외)은 30일 개회되는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발의를 통해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 힘 의원 7명이다. 이날 찬반 투표는 성추행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 유인호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반대하여 부결됐다.
여미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 되었을 뿐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아직은 판단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광운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의총을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의장 불신임안이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불신임안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1개 단독 안건을 처리 하기 위해 2월 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처리 절차는 ①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 ②부의장이 결재하고, ③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협의(부의장) ④본회의 개의(부의장 주재)로 진행된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20일 두 명의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세종경찰청에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됨에 따른 조치이다.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 6일 국민의 힘 시의원 7명 명의로 의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그러나 상 의장이 지정인을 정하지 않아 4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불신임안' 상정은 의장이 특정 의원을 지정, 안건을 심사해야 가능하다. 의장이 불신임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돼 의장 지정인이나 제1 부의장이 처리하게 돼 있다.
불신임안 상정이 미뤄지면서 의회 안팎에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성추행하여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음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세종시의원 14명의 의원이 이를 눈 감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0점 수준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평소의 다짐은 어디 가고 기본적인 정치 철학도 없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라는 여론이다.
이와함께 “선당후사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 의장 구하기에 급급한 민주당 시의원들로 인하여 당사자는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품 도시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