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겁탈하려는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내를 겁탈하려 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충남 보령시 B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다 실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상당한 시간 방치돼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거실에 나와 보니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 C씨를 성폭행하려 해 몸싸움을 하던 중 상해를 입힌 것이며 살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씨가 C씨에게 스킨십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형을 정함에 있어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점은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