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뇌물 받은 조달청 공무원 '실형'
건설업체 임원 집행유예 선고
2023-02-0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건설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조달청 고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고위직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60)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뇌물수수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뇌물 수수한 횟수, 금액이 상당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사 입찰과 관련한 편의 제공하는 명목으로 B씨에게 100만원 짜리 선결제 카드, 술과 골프 접대 등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