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90일 할 수 없는 것

1월 12일부터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열 수 없어

2012-01-11     김거수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상기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인 3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당원집회는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거일전 30일인 3월 1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연수회 등(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다.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