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 항소심도 징역 6년

2023-02-0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위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장모를 대상으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치매 노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해선 안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장모인데다가 연약한 피해자를 죽도록 때린 뒤 태평하게 잠을 잤다. 피해자가 머무는 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등 위생도 나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장모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존중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10개월간 부양했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사람은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쌍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을 생각하며 속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모인 피해자 B(93)씨가 반려 동물의 배변을 위해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건을 자초하고 범행 후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