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2년 4분기분 접수

기존 신청자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2023-02-06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4분기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예산군청사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3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제외된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보험료를 지급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