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지적받자 사장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2심서 감형

2023-02-0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근무 중 음주를 나무라는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식당에서 명절을 앞두고 업무량이 많아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장 B(58)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 결과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