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접수
4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3-02-07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4월 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2022년도에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의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검증을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7월경부터 예산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단가는 가구당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 구성원당 45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지급방식을 지류식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류식, 모바일, 카드 등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