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5명에게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 2심도 집유

2023-02-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급우들을 시켜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오전 10시경 B군(11)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학생 15명에게 B군의 등 부위를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군이 온라인 학습공간인 e학습터의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B군의 뒤통수를 때리고 C양이 수업시간에 학급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고 실로폰 채로 머리를 3회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리판단이 부족한 아동들을 폭력에 의존해 훈육했고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 아동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끼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리력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을 갖고 있는 언행을 했지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사고가 발생한 뒤 약 2시간 40분이 경과한 뒤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미비한 정도라고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형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