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에 앙심 품고 노부부 살해하려 한 외국인, 2심도 중형

2023-02-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8시 25분경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에서 화초를 돌보던 여성 B(67)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은 B씨의 남편 C(72)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2일 오전 1시 50분경 대전교도소에서 수용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프가니스탄 소재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 통역 업무를 한 과거 행적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고 느껴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압박감에 느끼 던 중 한국인을 살해해 압박감을 해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하려 했고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고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바뀐 사정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