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여부 내주 초 결정될 듯

법원 "재선거 일정 혼선 없게 신속히 결정"

2023-02-0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성준 대전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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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구창모)는 7일 이성준 당선인이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및 재선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성준 당선인 측 변호인은 "서철모 서구청장이 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자신과는 무관하며 당선무효 과정에서 소명 기회도 안주고 처리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구체육회 측 변호인은 "구청장과 이 당선인의 공모관계가 의심되며 소명 기회가 없었던 것은 서구체육회에 당선무효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체육회 측 변호인은 또 "이성준 당선인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일까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서 "재선거 입후보 완료일이 2월 13일로 예정된 만큼 재선거 일정이 진행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니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거운영위는 당선무효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구체육회장 재선거일을 23일로 정하고 준비에 나선 상태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선거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