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위 통과...폐지 수순
2023-02-08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는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 1년여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한영(서구6) 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현장 교육과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가 폐지돼도 혼선 없이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위 유일 민주당 의원인 김민숙 의원은 “상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위임 사무를 명시하는 것이 조례인데 1년 밖에 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거수로 이뤄진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주화 위원장(중구1)과 이중호(서구1), 이한영, 이효성(대덕구1) 의원이 찬성표를, 김민숙 의원이 홀로 반대하며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8대 시의회와 달리 9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
해당 조례의 폐지 여부는 오는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