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서비스 안준다고 행패 부린 50대 '징역 2년'
주행하는 차량 가로 막고 차주 폭행하기도
2023-02-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노래방에서 서비스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9시 45분경 세종시의 한 노래방에서 서비스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C(35)씨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9월 9일 세종시 도로에서 술에 취해 D(47)씨가 운전하는 차량를 가로 막았고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마구 때린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차주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내 대기석 가죽시트를 물어 뜯어 공용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는다.
차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파출소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