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9일 제2차 본회의 소집
- 의장 불신임 결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단일 안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9일 오전 10시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단일 안건이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당일 곧바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9일 본회의는 상병헌 의장의 제척으로 박란희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로서 소집했다.
그러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어나 하나, 민주당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커 가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20석 중 13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이 동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으로 통과 여부도 변수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김광운 세종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10월 6일 발의했다.
발의한 결의안에 따르면 “상병헌 의장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연수 후 격려차 방문한 회식이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한 죄가 설립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상병헌 의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뉘우침이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바,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인의 의무는 망각한 체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상병헌 의장을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8조(성희롱 금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현저하게 법령을 위배하였는바 불신임 하고자 합니다”라고 사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