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설 전·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6개소(1.4km), 오는 17일부터 ~ 24일까지 8일간 운영

2012-01-15     서지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국민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6개소(1.4km) 주변에 대해 설 명절 전·후 8일간(오는 17일부터~2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간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명절(설․추석) 기간 및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 결과, 주차난 해소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해,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홍보하고 운영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한민·중리시장 주변 평일 주차허용을 위해 표지판(한민시장) 및 노상주차장(중리시장)을 설치해 이로인한 주차난 해소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親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감치안을 구현할 예정이다.

- 허용장소ㆍ시간 및 구간 -
『6개소(1.4km), 평일 주차금지시간 : 06:00~09:00, 17:00~21:00
1. 문창시장 : 문창교 → 부사4가(0.3km)
2. 태평시장 : 태평5가 → 태평4가(0.2km)
3. 오정동시장 : 오정4가 → 오정5가(0.2km)
4. 중리시장 : 스마일동물병원 → 부부치과(0.2km)
5. 도마시장 : 유등교 → 도마4가(0.2km)
6. 한민시장 : 가장4가 → 괴정4가(0.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