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항소심도 원청 무죄..."대법원 가겠다"

김용균 재단 "노동자 죽이는 위험한 판결..끝까지 책임 물을 것"

2023-02-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항소심에서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64)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본부 백남호(69)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도 1심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책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1심과 비교해 같거나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서부발전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작업환경 개선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김병숙 전 대표가 구체적인 설비나 운전원들의 작업 방식 등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부발전과 피해자가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는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착 사고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2인 1조가 아닌 단독 근무로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각자 안전조치를 다소 간과하다 중첩된 것이며 개개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진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김덕현 변호사는 "1심보다 훨씬 후퇴된 선고이며 노동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요한 권한이 있더라도 '모른다. 가보지 않았다. 보고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잘못된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명명백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재판이었다.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를 모두 죽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