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균 사망 2심 판결 불복...상고 제기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부분 전부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64)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과 서부발전 주식회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본부 백남호(69) 전 대표는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 책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서부발전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작업환경 개선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김병숙 전 대표가 구체적인 설비나 운전원들의 작업 방식 등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부발전과 피해자가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는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재판이었다.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를 모두 죽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