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마약 먹이고 강제추행한 학원강사 '실형'
2023-02-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가르치는 학생에게 다이어트 약이라며 마약을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자정경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마약류을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 실험 알바가 있다며 실험 참가하려면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한다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6월엔 B양을 밧줄로 묶어 놓는 등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