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성준 당선무효 가처분 '인용'...재선거 올스톱
2023-02-13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성준 대전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가 결정한 이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효력이 정지되면서 서구체육회장 재선거는 전면 중단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3일 이 당선인이 낸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선거운영위가 당선무효와 재선거 결정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선거운영위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김경시·이종응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효력의 이의 제기 신청건'을 심의해 이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 당선인 측은 19일 법원에 선거운영위가 자신의 당선무효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국 재판부가 이 당선인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달 2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서구 체육회장 재선거는 올스톱됐다.
한편 대전 서구체육회 이사회 임기가 이달 24일까지라는 점에서 선거운영위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