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도, 4월 말까지 도내 기수 지역 대상 불법 포획·유통 집중 단속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미표기 행위 등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렙토세팔루스로 부화하는 어종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져서 인공 종묘 생산과 양식이 매우 어려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