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민 누구나 혜택받는 안전보험 '꼭 챙기세요'
2023-02-14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청양군이 군민들의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지만,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전세버스 사고 ▲가스 상해 ▲농기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회재난 사망 및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19종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났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심사 후 지급된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군은 또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청양군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재난이나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군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