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학생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집행유예
2023-02-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직장동료와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성률)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8일 오후 6시 51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직장동료 B(26)씨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까지 75회에 걸쳐 직장동료나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 등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촬영물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