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춤’ 집중 홍보

2023-02-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대전경찰청사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인식을 확인한 뒤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18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통경찰관들은 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업무 및 외근활동시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